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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학대로 숨진 2개월 아기…“늑골 29개 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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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징역 10년…“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며 방임한 친모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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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골절시키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씨(34)에 대한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그대로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13일 새벽까지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생후 2개월에 불과한 C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거나 몸을 마구 흔들고 가슴 등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가해 C군이 발작 증상을 보이는데도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인 B씨는 남편이 아들을 돌보고 난 뒤 아들 몸에 상처가 생기고 혈뇨, 구토 등 흔들림 증후군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한 C군은 오른쪽 대퇴골과 상한골,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1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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